귀농교육

귀농귀촌 기초 설명서 알아보기

우리마을 텃밭교육쉼터 교육부통령 2022. 6. 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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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기초 설명서 상세히 따라잡기

귀농귀촌 기초 설명서를 통해 상세히 따라가 보자. 귀농인의 조건, 이주기한, 교육이수, 창업자금 지원대상, 창업자금 신청, 지원제외 대상, 주택 구입 신축 증축자금, 주택구입 신축자금 지원대상, 농업창업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한다. 귀농귀촌 기초 설명서에 대한 안내는 희망하는 지역의 귀농귀촌센터나 농업기술센터에서 보다 정확한 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꼭 이용해보시길 권유한다.

귀농귀촌 기초 설명서 1. 귀농인의 조건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100시간 이상, 농지원부 1,000 제곱미터 이상, 농업 경영체 등록, 신용상태 양호해야 한다.

귀농귀촌 기초 설명서 2.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촌에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된다.

귀농귀촌 기초 설명서 3. 교육이수

100시간(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지자체 등이 주관, 귀농귀촌 종합센터 소규모 교육, 지자체 주관 멘토멘티 활동, 농촌봉사활동-읍면동사무소가 발급한 봉사활동 확인서) 단, 사이버 교육은 총 이수시간의 50%만 인정하되, 40시간 이내 인정하며, 농업인 인정규모로 실제 영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영농 경험자 (증빙: 농지원부나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고, 농산물 판매실적, 비료, 가축, 종자 등 농자재 구매실적, 2017년 7월 1일 이후 적용) 이수자로 인정한다.

 

농과계 학교 졸업자, 후계농업인 이수자 인정 귀농인 창업자금 대출 세대당 3억 원 한도 지역에 따라 금리, 상환방법 등 실제 융자액은 직접 정확한 확인과 상담문의가 요구된다.

귀농귀촌 기초 설명서 4. 창업자금 지원대상

창업자금 지원대상은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 및 가공시설의 신축, 수리, 구입하고자 하는 자이다.

귀농귀촌 기초 설명서 5. 창업자금 신청

창업자금 신청 시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초본(주소 변동내역 포함), 가족관계 증명원, 농지 원부, 경영체 등록증, 지방세(완납) 증명서, 건강 보험증 사본, 교육 이수 확인서, 신용조사서 등이 필요하다.

귀농귀촌 기초 설명서 6. 지원제외 대상

지원제외 대상은 농림축산 식품부의 정책자금 수혜 후, 사업장 이탈 등으로 사업 취소된 자, 신청 전년도 농업 외에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농업 외 타산업 분야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 병역미필자, 고등학교, 대학 등 재학 중인 자,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 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및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된 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자 및 융자금의 용도 외 사용자이다.

귀농귀촌 기초 설명서 7. 주택 구입 신축 증축자금

주택 구입 신축 증축자금은 세대당 7,500만 원 한도. 년 2%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이며, 읍면지역은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하면,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50 제곱미터 이하 (증축의 경우 증축 면적의 합이 150 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귀농귀촌 기초 설명서 8. 주택구입 신축자금 지원대상

주택의 구입 및 신축 (대지구입 포함), 증축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귀농귀촌 기초 설명서 9. 농업창업

농업창업이란 경종분야(수도작, 채소, 화훼,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와 축산분야(한, 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의 창업에 대한 부분을 말한다. 귀농인 농업창업자금은 5년 이내에서 2회에 걸쳐 신청이 가능하다. 단, 주택구입과 신축자금은 1회 신청이 가능하다. 경종분야 창업자금은 농지 또는 임야 구입, 고정식 온실, 하우스시설, 양액재배시설, 버섯재배사 저장시설 설치 및 구입,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화훼묘 포함) 구입, 농기계 구입(소형농기계 100%, 대형농기계 구입가액의 50% 미만: 트랙터 90마력 승용이양기 9조식, 콤바인 6조식 이상)을 말한다.

 

관수시설 설치, 농식품 가공시설 설치 및 가공기계 구입, 농업용 화물자동차(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에 따른 면세유류 공급대상자(개인)가 동 요령에 따른 농업용 화물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 한함), 기타 농림업 기반시설의 설치 등을 말한다. 축산분야 창업자금은 축산부지 구입자금(사업 주관기관이 사업계획서에 의거 정상적으로 축사 신축이 가능하다고 확인한 경우에 한함), 축사 신(증)축 구입 및 시설 개보수, 가축 입식, 농기계 구입(소형농기계 100%, 대형농기계 구입가액의 50% 미만: 트랙터 90마력, 승용이양기 8조식, 콤바인 6조식 이상)을 말한다.

 

농업용 화물자동차(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에 따른 면세유류 공급대상자(개인)가 동 요령에 따른 농업용 화물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 한함), 폐수처리시설의 설치, 초지 및 사표포조성, 사료 저장시설, 기타 축사 기반시설의 설치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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