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배기술

고창군 귀농귀촌 가이드 2022

우리마을 텃밭교육쉼터 교육부통령 2022. 6. 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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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귀농귀촌 소개 가이드 정보 유익한 농업정보 알아보기

고창군 귀농귀촌 가이드 정보로는 고창군 귀농귀촌 소개, 귀농귀촌인을 위한 안내, 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사업, 2022년 성공귀농 행복귀촌 박람회에서 소개하는 자료를 근거로 귀농귀촌을 고려하는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소개하고자 한다.

고창군 귀농귀촌 소개

고창군 귀농귀촌 지역현황과 주요시설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면적은 607.5 킬로제곱미터로 농경지 39.3%, 임야 42.9%, 기타 17.8%에 해당한다. 인구는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53,386명이다. 행정구역은 1읍 13면(고창읍, 고수면, 아산면, 무장면, 공음면, 상하면, 해리면, 성송면, 대산면, 심원면, 흥덕면, 성내면, 신림면, 부안면)이며, 농림어업이 35.8%, 광공업 및 건설업이 18.5%, 기타 45.7%의 산업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주요 시설로는 학교는 초등 21개교, 중등 14개교, 고등 6개교, 대학 1개교로 총 42개교가 있으며, 도서관은 군립에 2개, 교육청 1개, 기타 6개 총 9개소가 있다.

 

의료시설은 총 61개소(종합병원 1, 병원 1, 요양병원 5, 의원 31, 치과 12, 한의원 11)가 있으며, 체육시설은 56개소(체육관 10, 게이트볼장 19, 궁도장 3, 기타 24)가 있다. 또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이며 친환경 자연생태지역인 고창군은 청정한 자연환경과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환경으로 인해 2013년 5월 28일 고창군 전 지역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고, 특히 2021년 7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고창갯벌과 선운산도립공원, 운곡람사르습지, 고인돌 세계문화유산, 동림저수지 야생동물보호구역 등 5개 지역은 핵심지역으로 지정되어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아름다운 산과 바다, 들(청보리밭, 선운산 단풍과 꽃무릇, 고창읍성 야경, 구시포 해수욕장), 맛과 멋의 고장(풍천장어, 복분자, 수박, 멜론, 바지락), 문화•체육 인프라가 구축된 고창(문화의 전당, 공설운동장, 작은영화관 등), 역사와 인물의 고장(신재효 선생, 판소리, 마한 고분), 고창군 농특산물(고창복분자, 고창수박, 고창고구마, 고창땅콩, 고창인삼, 고창멜론, 고창해풍고추, 고창보리)

고창군 귀농귀촌인을 위한 안내

고창군 귀농귀촌인을 위해 귀농인 영농정착금,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귀농귀촌인 멘토 컨설팅, 도시민 팸투어(홈스테이), 마을환영회, 선도농가 현장실습(멘토-멘티), 귀농귀촌 동아리 지원, 소규모 귀농귀촌 기반조성 지원사업, 단기농촌 체험시설에 대한 안내를 하고자 한다. 선도농가 현장실습(멘토-멘티)만 농업기술센터 체류형창업팀으로, 나머지 신청문의는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이다.

 

고창군 귀농귀촌인을 안내 첫 번째는 귀농인 영농정착금과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제공이다.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 및 초기 영농활동에 필요한 정착금이 제공된다.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고창군에 전입한 지 3년 이내의 귀농인으로 농업경영주이자 세대주인 자 (만 60세 이하) 대상이다. 전입 가구원 1인 기준 1백만 원 (전 가족 전입 시 추가 1백만 원), (1년 차 50%, 2~3년 차 각각 25% 분할 제공) 제공한다. 신청시기는 상반기(4.1~15.), 하반기 (10.1~15.)이며, 신청장소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경제팀이다.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제공은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고창군에 전입한 지 5년 이내의 귀농귀촌 세대주로 빈집 또는 기존 주택을 구입(임차) 후 수리하여 정착하고자 자(선정 시 지원)가 신청요건이며, 가구당 3백만 원 한도 수리 제공한다. 고창군 귀농귀촌인을 위한 안내 두 번째는 귀농귀촌인 멘토 컨설팅, 도시민 팸투어(홈스테이), 소규모 귀농귀촌 기반조성 지원사업이다. 멘토 컨설팅의 내용은 영농 정착에 관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멘토 소개(안내), ※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며, 귀농귀촌자 또는 예비 귀농귀촌인 대상이다.

 

도시민 팸투어란 고창으로의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예비 귀농인이 고창의 농가 홈스테이를 통해 사전에 농촌생활을 체험해보는 프로그램이며, 고창으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가족이 대상이다. 고창군 귀농귀촌인을 위한 안내 세 번째는 마을환영회와 귀농귀촌 동아리 제공이다. 마을의 신규 전입한 귀농귀촌인 환영회를 제공하고, 최근 3년 이내 신규 귀농귀촌인이 전입한 마을의 이장(또는 대표자)이 신청할 수 있다. 귀농귀촌인 환영회에서 50만 원 한도로, 귀농인과 지역주민이 함께 구성된 소모임 및 동아리 활동을, 선정 시 동아리 모임 활동에 필요한 식비, 재료비를 제공한다.

 

신청방법 및 세부내용은 공고를 참고하시고, 신청시기는 3월 중이다. 귀농귀촌 기반조성 지원사업의 신청자격은 10세대 소규모 귀농귀촌 공동체 거주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귀농귀촌 공동체이어야 하고, 공동체 조성에 따른 진입로, 배수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제공한다. 선정 시 3~5세대 이하 5천만 원, 6세대 이상 1억 원 제공된다. 고창군 귀농귀촌인을 위한 안내 네 번째는 선도농가 현장실습(멘토-멘티)과 단기농촌 체험시설이다.

 

선도농가 현장실습(멘토-멘티)의 내용은 특정 작물 생육에 능숙한 원주민과 초보 농업인인 귀농귀촌인의 연계로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멘토-멘티관계로 유도하고, 선도농가 현지가 교육장소이다. 단기농촌 체험시설은 고창군 외 지역 도시민을 신청대상으로 하며, 영농교육 농촌체험 및 지역탐색을 희망하는 예비 귀농귀촌인 (도시민)에게 최대 1주일간 거주시설을 제공한다. 위치는 고창군 부안면 복분자로 568이며, 2인, 1실 기준으로 사용료는 26,000원이다. 신청문의는 농업기술센터 체류형창업팀이다.

고창군 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사업

고창군 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자. 연령은 만 65세 이하 세대주에 해당하며, 거주는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농촌지역으로 이주했거나 하려는 자, 도시지역: 행정구역 상 「동」지역을 말하며,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재촌 비농업인)를 말한다. 기한은 농촌지역 전입 후 5년 이내이어야 한다. 본업이 농업을 전업으로 하고 있거나 하려는 자, 농업에 종사하며 이와 관련된 농식품 가공, 서비스업을 겸업하려는 자이다.

 

신청요건은 귀농교육 100시간 이상, 교육수료증, 신청일 기준 5년 이내로 증빙해야 하며, 온라인 교육 40시간까지는 인정, 실제 이수시간의 50% 인정하며, 농업 포털에 등록되어 수료증이 발급되는 경우에만 인정이 된다. 6개월 이상 영농에 종사해야 하며, 농업경영체 등록, 농산물 수확, 판매 실적 또는 비료, 농자재 구입 영수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만 40세 미만 농과계 학교 졸업자로서 졸업증명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재촌 비농업인) 사업신청일 기준 5년 이내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내용으로는 이자 2%,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이며, 농업창업의 경우는 대출한도 3억, 융자 횟수는 4회, 사용용도는 농지 및 축사부지 구입, 고정식 온실, 하우스 시설, 버섯재배사, 저장시설 설치 및 구입, 농업용화물자동차, 묘목 및 종자, 가축입식(합산 금액 4천만 원 한도), 농기계 구입(트랙터 90마력, 승용 이양기 8 조식, 콤바인 6 조식 이상 50% 지원), 농식품 가공시설 설치 및 가공 기계 구입, 농지, 과원의 객토 및 성토, 기타 농림업 기반 시설 설치이다.

 

주택구입, 신축의 경우는 대출한도 7,500만 원, 융자 횟수는 2회이다. 사용용도는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내,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 주택, 다세대 주택구입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으로는 연 2회(상반기 1월 중, 하반기 6월 중),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이다. 신청자는 세대주이며, 교육이수, 구입 및 신축에 따른 소유권 등기를 모두 본인 명의로 하여야 하며, 후계농업경영인, 귀어, 귀산촌자금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금액은 대출한도에서 차감한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주택구입 자금의 지원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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