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

치유농업사가 되기 위해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

우리마을 텃밭교육쉼터 교육부통령 2024. 6. 3.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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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를 어루만지는 농업, 치유농업!

치유농업에 대한 첫 번째 시간으로 치유농업의 이해를 위해 치유농업의 개념과 가치, 직업윤리에 대해 알아보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을 학습목표로 한다. 치유농업의 추진배경에 대해 알아보고, 농업, 농촌의 패러다임 변화, 보건복지 정책의 변화, 국내여건의 변화, 치유농업의 발전과정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I. 치유농업의 이해

치유농업의 이해를 위해 치유농업의 개념을 알아보고, 치유농업의 역사와 치유농업의 영역에 대해 알아보자.

치유농업의 이해에 대한 마인드맵
치유농업의 이해에 대한 마인드맵

1. 치유농업의 개념

치유농업은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바탕으로 다양한 농업 활동을 통해 대상자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활동을 말한다. 바꿔말하면, 치유농업 대상자의 신체, 인지, 심리, 사회적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하기 위해,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교육하거나 설계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치유농업의 개념
치유농업의 개념

 

2. 치유농업의 개념과 영역

가. 치유농업의 역사

인류의 역사는 먹을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농사와 목축과 같은 농업활동을 했다. 정착생활을 하면서 먼저 식물이나 과일나무와 같은 식량확보를 하였고, 여유가 생기자 관상을 위한 나무와 꽃도 옮겨 심어 정원이 주는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꼈다. 치유농업의 역사를 보면, 서양에서는 중세시대 유럽의 병원에서는 정원을 가꾸거나 소규모의 텃밭을 조성하여 환자들의 재활에 활용하였다. 영국 빅토리아 시대 요양원에서는 부속 농장이나 정원을 두어 농산물을 생산하고 남은 것을 팔기도 했고 농사와 정원 가꾸기가 환자의 정신,신체 재활에 도움을 준다는 기록이 존재한다.

 

현대 정신의학 및 작업치료의 권위자였던 벤자민 러쉬(1812, 저서 마음의 질병, The Diseases of The Mind)는 미국에서 원예활동이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를 언급했으며, 농장의 규모가 작고 가족농장이 많은 네덜란드의 경우는 1999년 국가지원센터(National support Center)를 통해 본격적으로 치유농업이 시작되었고, 1997년 75개였던 치유농장이 국가적 지원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2010년 1,000여개로 치유농장 수가 급증하였다. 정원을 중시해온 중국이나 일본, 우리나라에서도 정원을 활용한 정서안정, 심신 치유 등의 역사가 길다.

 

현대적 의미의 치유농업의 출현은 1960년대 초기이다. 치유농업을 통한 장애인의 사회 복귀, 작업요법의 활동 등 전문화되기 시작하고, 자연을 중요한 치료수단으로 간주하는 생활 및 근로 공동체가 갈수록 증가하였다. 특히 아일랜드와 영국에서 캠프힐 운동(Camphill movement)의 영향을 통해 치유 목적의 공동체가 많은 인기를 누렸고, 장애인들을 위한 원예치료 프로젝트를 여러 개 만들어 멘토와 전문 치료사들이 주간에 지도하는 형태로 운영하였다.(정순진 등, 2016)

치유농업의 역사
치유농업의 역사

 

치유의 의미

치유(Healing) 치료(Treatment) 처방(Prescription)
질환의 원인 제거에 중점 질환의 증상 제거에 중점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증상에 따라 약을 짓는 방법
상처를 입은 후 다시 건강해지는 과정 의학적 치료 의사가 어떤 의학적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말하는 행위
나쁜 상황이나 고통스러운 감정이 끝나거나 나아지는 과정 질병 또는 부상자를 치료하기 위한 약물, 운동 등의 사용  
치료하여 병을 낫게 함 병이나 상처 따위를 잘 다스려 낫게 함.  

 

나. 치유농업의 영역

치유농업의 영역은 국내의 경우와 국외의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국내의 치유농업의 경우는 체험 기반의 농장활동과 도시농업 기반의 농업체험활동의 연계를 통해 사회적 농업까지 폭넓게 포함하고 있다고 2017년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했다. 유럽 등 국외에서 치유농업은 care farming, social farming, green care farming 등 본질적으로 '치유를 제공하기 위한 농업의 활용(using farming to provide care)을 의미하고 있다(김대식 등, 2019). 치유활동에 포함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및 수단에 따라 원예치료, 동물치료, 농업치료, 자연친화적 운동, 생태치료, 야생치료 등으로 나눌 수 있고, 이들 모두는 green care farming으로 통합, 이해할 수 있다(Sempik 등, 2010).

치유농업의 영역
치유농업의 영역

 

치유농업과 도시농업, 그리고 사회적 농업 간의 관계를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과 같고, 광의의 치유농업은 체험 기반의 농장활동과 도시농업 기반활동의 연계 및 사회적 농업까지 모두 수렴한다.

치유농업과 도시농업, 사회적 농업 간의 관계, 출처. 1권 치유농업과 치유농업서비스의 이해, p.13

 

아래 표는 치유농업, 사회적농업, 도시농업을 비교한 것이다. 정의, 대상, 법적근거, 조례제정과 특징을 정리하였다.

구분 치유농업 사회적농업 도시농업
정의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농촌자원(이하 '치유농업자원'이라 한다)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농업 활동을 통하여 취약계층에게 돌봄, 교육, 고용 등을 제공하는 활동 및 실천을 말한다. 취미, 여가, 학습, 체험 등을 목적으로 도심지 안의 토지, 건축물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농업활동
대상 국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 증진을 도모(일반시민, 장애인, 고령자, 환자 등) 취약계층에게 돌봄, 교육, 고용 등을 제공 *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을 말한다. 도시민
법적근거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17100호, 2020.3.24.) 없음
*사회적농업 법안 발의
(2018.12.27.)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650호, 2017.3.21.)
조례제정 서울특별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679호, 2023.3.27)
서울특별시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679호, 2020.7.16.)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530호, 2012.11.1.)
특징 농업이 가진 다원적기능 중에서 특히 교육과 치유기능에 주목하며, 사회적 농장, 돌봄농장, 녹색치유 등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는 개념 대상이 장애인, 노인, 아동, 귀농,
귀촌 희망자, 약물중독자, 미혼모, 범죄피해가족, 다문화 가족, 저소득층 등 사회적으로 고용기회 등이
불리한 여건에 있는 사람
여가, 학습, 체험 등을 목적으로 도심지 안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이루어지는 농업활동으로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주목하며 농업활동 자체에 초점을 맞춤.

 

치유관련 법적 의미

구분 치유농업 산림치유 원예치료 치유정원
근거 치유농업 연구 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한국원예치료복지협회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정의 국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다양한 농업, 농촌자원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치유농업법 제2조) 향기, 경관 등 자연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식물을 대상으로 하는 인간의 다양한 원예활동을 통하여 사회적, 심리적 혹은 신체적 적응력을 기르고 이로 말미암아 육체적 재활과 정신적 회복을 추구하는 전반적인 활동 정원의 다양한 기능과 자원을 활용하여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 증진시키는 활동

 

다. 치유농업의 개념

치유농업법(제2조)에 규정한 치유농업(agro-healing)이란,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 농촌자원(이하 '치유농업자원')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의미한다.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약칭: 치유농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뜻으로 '치유농업',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서비스', '치유농업사'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다.

치유농업법, 범위, 대상, 목적 그리고 일반농업과의 차이점
치유농업법, 범위, 대상, 목적 그리고 일반농업과의 차이점


1. 치유농업이란 국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농촌자원(이하 치유농업자원 이라 한다)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ㆍ사회적ㆍ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교육을 하거나 설계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4. 치유농업사란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제11조제1항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제11조(치유농업사의 자격 취득 등)①치유농업사가 되려는 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농촌진흥청장이 실시하는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치유농업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등 시험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치유농업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④ 이 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가 아니면 치유농업사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⑤치유농업사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치유농업사의 자격증 발급ㆍ재발급의 절차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치유농업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치유농업 관련 교육을 실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유농업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II. 치유농업의 가치

치유농업의 이점과 치유농업의 사회, 경제적 가치평가에 관한 사례들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치유농업에 대한 다양한 가치를 파악할 수 있다.

 

1.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알아보기 위하여,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조 기본이념과 제3조 9항에 농업, 농촌의 공익기능을 아래 표에 나타내었다. 또한 UN 식량농업기구(FAO)의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국내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해서도 정리해보았다.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의 기본이념과 공익기능, UN 식량농업기구의 농업과 국내농업의 다원적 기능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의 기본이념과 공익기능, UN 식량농업기구의 농업과 국내농업의 다원적 기능

 

제2조(기본이념)이 법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6.22.>

1. 농업은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하는 등 경제적ㆍ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기간산업으로서 국민의 경제ㆍ사회ㆍ문화발전의 기반이 되도록 한다.
;2. 농업인은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다른 산업종사자와 균형된 소득을 실현하는 경제주체로 성장하여 나가도록 한다.
3. 농촌은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고 국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산업 및 생활 공간으로 발전시켜 이를 미래세대에 물려주도록 한다.
제3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1.20., 2015. 6.22, 2020.12.8.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거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도시하는 지역 6.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업활동을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수산물:「수산업ㆍ어촌발전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나.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8.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이란농업ㆍ농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가.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의
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10. 삭제 2015.6.22.
11. 삭제 2015. 6. 22.

 

2. 치유농업의 사회, 경제적 가치

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보건, 복지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며, 치유농업은 농업, 농촌의 새로운 가치산업으로 성장할 것이다. 농촌환경, 식물, 동물 등 자원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치유농업 서비스의 사회, 경제적 가치는 3조 7천억원(김대식 등, 2019년)으로 추정되고 있다. 치유농업 정보망 편익산출 가상가치평가법(CVM, contingent value method) (농촌진흥청, 2021년)을 통한 치유농업의 사회, 경제적 가치는 1,863억원, 일자리 창출 가치는 치유농업시실 개소당 평균 고용창출을 4.5명으로 계산하였을 때 2025년 예성하는 일자리 수는 4,500명으로 나타났다.

 

3. 치유농업의 혜택

1) 다양한 사회부문과 연계한 폭넓은 혜택 제공: 보건, 복지, 교육, 교정 등

2) 치유농업 참여자(전국민): 건강의 회복, 유지,증진 및 사회적 편익 제공과 삶의 질 개선에 기여

3) 치유농업 종사자: 참여대상자에게 사회적 역할 부여기회 제공으로 공동체 연결자의 임무 수행, 소득창출 혜택

4) 치유농업 운영자(농장, 마을, 시설, 관련조직 운영자): 고부가 가치의 서비스 제공 및 직거래 확대로 소득증대, 국가 및 지자체 지원금 확보, 자기계발 역량 향상, 시장 및 네트워크 확대 등

5) 치유농업 운영자(지역사회, 국가): 농촌문화 보존, 농업에 대한 인식 고취와 보건 서비스 확대로 보건비용 절감 및 국민건강 증진, 관련 사업 등 일자리 확대를 통한 녹색산업의 성장 견인 가능

 

III. 치유농업사의 직업윤리

치유농업사라는 직업이 전문적 역량, 성실과 책임, 소명의 면모를 겸비하여 확고한 사회적 인정을 통해 전문직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직업윤리에 대한 인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1. 치유농업의 가치와 윤리

치유농업과 치유농업사에 있어 가치와 윤리는 무엇인가? 가치는 어떤 행동이 좋고 나쁘며, 바람직하고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바람직스러움의 기준'(Ritzer, Kammeyer, Yetman & Norman, 1979: 50)으로 믿음 또는 신념으로 볼 수 있고, 인간의 선호 또는 선택에 대한 기준이 된다(이윤목, 2004). 가치는 개인이나 집단 구성원들이 특정한 행동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윤리는 행동하는 가치로써, 가치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행동지침이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명백히 하며, 옳은 것을 따라서 행동하는 과정이다. 가치를 바탕으로 행동이 표출되었을 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며, 신념에 따라 무엇을 해야 하고 신념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의 문제를 다룬다. 가치에서 나오기 때문에 가치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치유농업사는 기본적으로 생명을 매개로 생명을 치유하는 직업이다. 치유농업 과정이 도덕적이고 바른 방법이어야 하고, 자신의 가치에 반하지 않아야 하며, 치유농업 실천현장에서 전문 직업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가 치유농업사의 가치와 윤리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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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업윤리

치유농업사는 '치유농업'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격이다. 농업, 농촌자원을 활용해 사람을 치유하는 역할을 하므로 농업,심리,보건,복지 등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치유농업사의 배출 및 전문화가 진행됨에 따라 직업윤리의 정립과 실천이 필요하다.

 

가. 전문적인 직업윤리

치유농업사 전문직 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필요 요건은 첫째 자신의 직업에 대한 긍지와 사명감을 가져야 하며, 자기 역량 향상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전문화 된 기술을 지속적으로 연마해야 한다. 둘째 자율적으로 윤리의 기준을 설정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셋째 사회에 대한 봉사 및 공공에 대한 서비스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한다. 치유농업사의 전문적활동을 위해서는 사회적 가치기대에 입각한 명문화된 윤리적 행동규범과 기준이 존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윤리적인 판단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자격증 체계와 치유농업사에 대한 정리
우리나라 자격증 체계와 치유농업사에 대한 정리

 

 

나. 직업윤리의 원칙

 

전문직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직업윤리의 기본원칙(김기용 등, 2012)으로는 6가지로 말한다.

  1. 공적인 자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2.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규정된 기준과 절차에 의해 진행한다.
  3. 고객들의 요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고객만족을 추구한다.
  4. 프로 의식을 갖고 전문가로서 책임있게 업무를 수행한다.
  5. 법규를 준수하여 공정하게 행동한다.
  6. 모든 업무활동을 숨김이 없어 정직하게 수행하며 신뢰를 지켜 나가도록 한다.

 

치유농업사는 한국형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절차를 사전진단, 서비스 실행, 효과평가로 구축하여 사회적 농업 및 농촌관광 등 유사사업과 차별화된 구조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이 모든 과정은 고객들의 요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치유농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만족을 추구한다. 고객만족의 책임 또한 치유농업사에게 있고, 재방문을 결정하는 요인이다.

 

다. 치유농업사의 직업윤리

치유농업사라는 직업 윤리에 대해 스스로 계속 질문이 필요하다. 치유농업사로서 치료적 문제를 가진 대상을 조력하고 돌볼 수 있는 전문적 능력을 지니고 있는가? 성실을 다하여 대상자를 만나고 활동을 준비하고 있는가? 대상자의 정보, 권리, 다양성을 존중하고 비밀을 보장하고 있는가? 치유농업이라는 일은 나에게 행복과 보람을 가져다 주는가? 내가 수행하는 치유농업이 타인과 사회,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가? 이상과 같은 질문에 답을 찾아감으로써 치유농업사라는 직업이 전문적인 역량, 성실과 책임, 소명의 면모를 겸비하여, 확고한 사회적 인정을 통해 전문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어야 한다.

 

3. 윤리강령

윤리강령의 개념과 치유농업사 윤리강령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자.

가. 윤리강령의 개념

- 조직과 조직 구성원의 행동을 지도하는 도덕적 표준을 공식적으로 문서화한 것(Schwartz, 2001)

- 서비스 대상자를 위임받은 전문적 권리와 책임 사이에 균형을 이루려는 공공과의 사회적 약속(양세영, 2013)

- 사람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활동을 전개하는 전문가를 위한 윤리강령들은 매우 유사(최초의 윤리강령: 그리스 시대 히포크라테스의 의사의 윤리)

- 직업적 전문윤리는 직무수행 중에 당면하게 되는 다양한 갈등과 문제해결에 대하여 합리적인 방향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본 지침을 제공하고, 전문가의 활동이 본래의 전문적 기능을 벗어나지 않도록 보장하며, 윤리강령은 대상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분명하게 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

 

나. 치유농업사 윤리강령 필요성

치유농업사가 아래와 같은 부분이 강화되고 합리적인 윤리강령의 설정이 시급한 과정이다.

- 심리, 보건, 복지 영역과 비교할 만한 지위로서의 전문직이 되려는 열망이 있음.

- 직업집단 가운데에서 인정받음

- 경제적 또는 명예적 보상과 가치를 향유하기 위함

다. 치유농업사 소진

소진이란? 더 이상 스트레스를 처리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직무 스트레스 반응의 한 구조이다. 환자에 대한 관심 소멸, 부정적인 근로 태도 및 부정적인 자아개념 등의 상태를 내재하는 정서적, 신체적, 정신적 탈진의 증후군이다. 내적인 요인으로는 자기 능력의 한계에서 오는 절망감, 불안정한 현실에 대한 회의감이 들 수 있다. 대인적 요인으로는 지지자들의 지원미비, 전문분야에 대한 타인의 몰이해, 부모와의 상호관계 장벽에 따른 어려움,직원 간 상호작용에 따른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소진을 관리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자기돌봄이 필요하다. 자기돌봄이란 치료자가 상담과정 안에서 이타심 vs 자기보존 사이의 갈등을 지속하고, 개인으로서의 자아 vs 전문가로서의 자아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며, 자아의 욕구를 돌보는 과정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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