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교육

귀농절차 요약 농업인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알아보자

우리마을 텃밭교육쉼터 교육부통령 2022. 9. 5. 09:31
반응형

성공적 귀농 농업인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안내한다

귀농은 농부 되는 것을 말한다. 성공적인 귀농절차를 9가지 절차로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볼 수 있다. 농업을 하는 사람을 농업인이라 하는데, 농업인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농지의 소유자가 아닌 현재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작성이 되는 농지원부, 즉 경작현황을 확인하는 서류이며, 2022년에 바뀐 농지법으로 알아본다. 농업경영체 등록절차에 대해 배워보고 성공적인 귀농을 준비해보자.

성공적인 귀농절차를 요약해보자.

성공적인 귀농을 위해서 9가지의 키워드로 절차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귀농을 결심을 했다면, 둘째 귀농 정보수집을 하는 것이 좋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를 알게 된다면 실마리를 잘 풀 수 있다. 여러 기관에서 온오프라인 교육이 있으며, aT센터에서 귀농관련 박람회들이 많다. 각 지방의 부스를 통해 정보수집을 할 것을 권한다.

 

셋째 알아본 정보 수집한 내용들로부터 귀농 교육을 수강신청 해서 들어보길 바라며, 전문가들과의 관계도 잘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넷째 가족동의를 구해야 한다. 혼자서 귀농한다는 것은 더욱 힘든 일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자금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지,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가능한지를 알아보도록 한다.

 

여섯째 어떤 작목을 선택할 것인지 잘 알아보고, 확정을 짓고, 귀농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일곱째 시설을 확보하고 판매계획을 수립한다. 여덟째 귀농지를 선정하고, 주택 농지를 매입하여 아홉째 영농 및 정착을 하는 것이 성공적인 귀농절차이다.

성공적인 귀농절차 9가지를 요약한다.
성공적인 귀농절차 9가지를 요약한다.

 

농업인의 범위와 농지원부에 알아보자.

농업인의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자. 1,000평방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농지에 330평방미터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자를 농업인이라고 한다.

 

농업법인, 농장주 등 농업 경영주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경영이나 농지 경작 활동에 참여(실제 노동력을 제공)하였거나, 농업인의 가족원으로 1년 중 90일 이상 농업 경영이나 농지 경작 활동에 참여한 자를 말한다.농업인확인서 발급규정 제4조제3호(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계약서를 제출한 자)를 찾아 확인하도록 한다.

 

농지원부 작성에 대해 알아보면, 농지원부의 유익성은 농어촌 출신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원을 할 수 있다. 농업용 유류 구입 시 일정량 면세 등의 유익이 있다. 신청방법은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 산업계에 제출하며, 서류는 농지원부 등록신청서 및 주민등록증이 필요하다.

 

기타 사항으로는 거주지 신청 시 토지 소재지의 읍면동 산업계 담당과 이장이 동행하여 현장실사 후 경작 사실일 경우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농지원부를 발급해준다. 새로 바뀐 농지법을 찾아서 본인의 상황의 답을 꼼꼼히 살펴본다.

 

농지원부신규작성및변경신청서_예.pdf
0.25MB

 

 

농업경영체 등록절차를 공부해보자.

농업경영체 신규등록에 대해 알아보자. 신규 창업 및 후계농업 경영체가 대상이며, 농축산물을 생산하지 않는 농산물 유통가공법인도 희망 시 등록이 가능하다. 농업인의 신청자격은 경영 또는 경작농지가 1,000평방미터(300평) 이상이거나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자가 해당된다.

 

농어업 경영체 등록은 의무사항은 아니다.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면세유, 농가단위 소득안정 직불제 등 각종 지원이 제한된다.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출하, 유통, 가공, 수출 활동에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가 등록대상이다.

 

인적정보, 농지 및 농작물 생산정보, 가축 정보 등 60개 항목이 등록 대상이다. 신청기관은 농업인은 주민등록지, 농업법인은 주가 되는 사무소 소재지의 농관원이다. 신청방법은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사무소 방문, 우편,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다.

 

전화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규 신청방법은 제외하며, 농산물 품질관리원 시·군 지원하며 현장 실사 후 최종 결정하게 된다.

2. [별지 제1호서식]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농업인용).pdf
0.16MB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