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귀농귀촌 주요 정책 변화 및 정책사업 설명에 대해 알아보자
공주시 귀농귀촌에 유치지원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농림축산식품부 기관평가 도내 1위, 전국 2위를 차지한 공주시를 주목해보자. 공주시 귀농귀촌의 주요 정책변화, 정책사업설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지원사업과 융자지원사업, 농촌진흥청 지원사업, 지자체 지원사업, 교육사업, 특수시책, 신청절차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공주시 귀농귀촌 주요 정책변화
공주시 귀농귀촌 주유 정책변화는 예산확대와 정책의 다양화이다. 정리하면 시(市) 특수시책(조례개정 '21. 9. 1.)과 공모사업비 확대(농림축산식품부 4억원)이다. 시(市) 특수시책에 의하면 65세 이하 전입 5년이내 귀농인 세대주에게 3~7백만원의 정착장려금을 주며, 타 도시지역 1년 이상 거주 직후 관내 농촌지역으로 전입 1년 이내의(사업신청일 기준) 세대주이며, 만 20세이상 만 65세 이하의 귀농귀촌인이 대상이며, 40개소, 지원금액은 세대당 5백만원을 주택수리비로 지원한다.
공모사업비 확대는 주거지원, 정착지원, 교육활동의 3가지 분야이다. 첫째로 주거지원으로는 귀농인의 집 3개소 신규조성에 120백만원,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에 49.5백만원,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에 11백만원 (11개소)으로, 둘째로 정착지원은 젊은 귀농인 영농기반 구축에 60백만원(3개소), 귀농인 영농 및 유통지원에 50백만원(5개소), 귀농귀촌인 집들이 지원사업에 19.5백만원 (39개소)으로, 셋째로 교육활동에는 수도권 자매도시 귀농귀촌 교육에 30백만원, 기타 홍보활동 등에 60백만원으로 확대한다.
공주시 귀농귀촌 정책사업설명
공주시 귀농귀촌 정책사업으로는 크게 3가지로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지원사업과 농촌진흥청 지원사업, 지자체 지원사업으로 나뉜다.
1.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지원사업이며, 대상은 귀농인이다.
첫째, 젊은 귀농인 영농기반 구축사업으로 신규 청년층 영농기반 시설 지원을 한다. 개소당 20백만원과 자기부담 6백만원이며, 3개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둘째, 영농 및 유통지원 사업으로 농산물 유통관련 시설 및 기자재, 포장재, 브랜드 개발, 영농 신기술 농자재 등 지원을 한다. 개소당 10백만원과 자기부담 3백만원이며, 5개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두 사업 모두 대상자격은 도시지역(공주시 포함)에서 1년이상 거주 직후 공주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5년이내의 귀농인, 현장실습교육은 청장년층의 경우, 귀농여부, 거주지역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젊은 귀농인(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이 해당된다.
2.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지원사업이며, 대상은 귀농귀촌인이다.
귀농 귀촌인 대상의 공모지원사업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로 건축설계비 지원사업으로 귀농, 귀촌인 주택, 농업시설(창고 등) 건축설계비 일부를 지원하며, 세대당 1백만원을 11개소에 제공한다. 둘째로 집들이 지원사업으로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화합행사에 필요한 식재료 등의 구입비를 지원한다. 코로나19상황에 따라 고맛나루 장터 활용물품 구입하여 배부 또는 수건(타월)세트 지급으로 추진한다. 세대당 50만원을 39개소에 제공한다. 대상자격으로는 두 사업 모두 동일하며 도시지역(공주시 포함)에서 1년 이상 거주 직후 공주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1년 이내의 귀농, 귀촌 세대주에 해당된다.
3.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지원사업이며, 대상은 예비 귀농 귀촌인이다.
예비 귀농 귀촌인 대상의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지원사업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사업은 소랭이체험마을(프로그램 및 숙박운영), 사업 대상자(귀촌체험) 모집 후 월 단위로 지급한다. 상, 하반기 3개월 운영을 예정하고 있으며, 마을에는 월 140만원을, 체험자에게는 월 30만원을 제공하며, 1 개소에게 170만원씩 6개월을 제공한다. 대상자격은 체험마을은 소랭이체험마을에, 타 도시(공주 외) 거주자가 대상자격이다.
둘째, 공주형 귀농인의 집 브랜드화 사업은 3개소를 조성하여 120백만원을 제공하며, 3개소 운영을 한다. 1년 단위 계약을 하며, 월 15~30만원을 최대 1년 연장이 가능하다. 2개소가 올해 계약 종료예정이다. 총 6개소에 제공하며, 대상자격은 우리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지역 거주자에 해당된다.
4.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지원 교육사업이며, 대상은 귀농 귀촌인(예비, 초기)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지원교육사업으로 예비, 귀농 귀촌인 대상의 사업으로 두 가지가 있다. 첫째 귀농귀촌인 역량강화교육사업은 귀농귀촌 정책 및 정착과정, 갈등사례해결, 선배 선도귀농인 현장학습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상, 하반기 각 1회씩, 기본반과 심화반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2회 실시한다. 대상자격은 지역 내 귀농귀촌인이 해당된다. 둘째 비대면 귀농귀촌 교육사업은 비대면 우리지역 선도귀농인 강사로 온라인 강좌개설 교육을 통해 수도권 자매도시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총 4회 제공되며, 우리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지역 거주자가 교육대상자이다.
5. 농림축산식품부 융자지원사업
농림축산식품부 융자지원사업은 상, 하반기 각 1회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을 지원한다. 농업창업자금은 세대당 300백만원 한도 이내로, 주택구입, 신축, 증축, 개축 자금은 세대당 75백만원 한도 이내로, 2% 고정금리,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융자지원을 제공한다. 대상자격은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5년 이내의 귀농인이 해당된다.
6. 농촌진흥청 지원사업이며, 대상은 귀농인이다.
농촌진흥청 지원사업으로 귀농인 대상의 현장실습교육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 귀농인이 선도농가에서 현장실습을 통해 영농기술 습득 및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이며, 귀농인에게는 월 80만원을 5개월간, 선도농가에게는 월 40만원을 5개월간, 14개소에 제공한다. 대상자격은 도시지역(공주시 포함)에서 1년 이상 거주 직후 공주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5년 이내의 귀농인이 대상자격이다. 현장실습교육은 청장년층의 경우 귀농여부,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며, 젊은 귀농인(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이 해당된다.
7. 지자체 공모지원 교육사업이며, 대상은 귀농 귀촌인(예비, 초기)이다.
공주시 지자체 공모지원교육사업인 귀농귀촌인 공주탐험대 사업은 예비, 초기 귀농귀촌인 대상으로 지역의 역사, 문화를 알 수 있는 1박 2일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2회 진행한다.
8. 지자체 공모지원 특수시책사업이며, 대상은 귀농인과 귀농귀촌인이다.
지자체 공모지원 특수시책사업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 귀농인 대상의 정착장려금 지원사업이다. 귀농인의 안정적인 초기 정착을 위한 경제적인 지원을 귀농신고 2년 후에 지급을 한다. 서류 및 현지 심사 후 11~12월에 지급한다. 세대원 수에 따라 3~7백만원, 세대원 수 1인에 3백만원, 2인에 5백만원, 3인에 6백만원, 4인 이상 7백만원을 제공하며, 지급은 신고 후 2년 경과 후 최고 3백만원, 연차별 1백만원 분할지급하며 27개소에서 시행된다. 대상자격은 인구유입 정책사업으로 타지역 도시에서 1년 이상 거주 직후 공주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5년 이내의 귀농세대주(만 20세 이상 만 65세이하)가 이에 해당된다.
둘째 귀농귀촌인 대상의 주택수리비지원 사업이다. 귀농귀촌인이 주택을 수리(철거 후 신축)하는 경우 수리비를 지원한다. 10년 이상의 건축물대장이 필요하며, 세대당 5백만원을 40개소에 제공한다. 대상자격은 인구유입 정책사업으로 타지역 도시에서 1년 이상 거주 직후 공주시 농촌지역으로 전입 1년 이내의 귀농귀촌세대주(만 20세 이상 만 65세 이하)가 이에 해당된다.
공주시 귀농귀촌 지원금 신청절차
공주시 귀농귀촌 귀농인 정착 장려금의 신청절차는 귀농신고(귀농인)은 연중 가능하며, 2년 경과 후 8~9월 장려금 신청(귀농인)을 하고, 9월에 귀농귀촌팀에서 서류검토 및 현지 확인하고, 10월에 귀농귀촌 지원위원회에서 지원대상자 심의 확정한다. 11월에 귀농귀촌팀에서 지원금 지급을 한다.
공주시 귀농귀촌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의 신청절차는 귀농귀촌인 사업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연중 읍, 면 주민센터에서 서류접수를 할 수 있다. 매월 귀농귀촌팀으로 대상자 선정통보를 하며, 연중 귀농귀촌인에게 사업을 추진한다. 연중 귀농귀촌인에게 완료보고를 하고, 5월, 10월 읍,면 주민센터에서 현지조사 확인, 통보를 한다. 6월과 11월 귀농귀촌팀에서 지원금 지급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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